출장공증

[출장공증]
입원이나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출장유언공증을 통하여 공증인사무소가 아닌 병상에서 공증을 진행합니다. 또한 토요일, 공휴일, 야간시간 등의 시간에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출장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출장공증 절차]
주민등록등본 등 인적서류 및 재산관련서류와 유언자, 증인 신분증사본 사전제출
>> 신원조회 >> 일정협의 >> 신분증, 도장 지참 현장에서 확인 후 공증진행

[출장유언공증 수수료]
기본 수수료의 50% 추가(할증사유 중복 시 할증요율 중복 적용)
민사, 형사, 이혼, 채권추심, 경매 전화상담 010-513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