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서식

금전소비대차공증

구분 당사자 방문시 대리하여 방문시 서식 / 비고
금전소비대차공증 개인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변제기, 상환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이나 강제집행 수락여부 등은 당사자간 방문전 확정요망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
개인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 도장, 양수도계약서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양수도계약서 양수도 하게 될 채권내역 확인이 가능한 채권관련 서류 준비
예: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양수도계약서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수도계약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증
개인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담보물목록
예 :기계목록. 유체동산 등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내 발급

약속어음공증

구분 당사자 방문시 대리하여 방문시 서식 / 비고
약속어음공증 개인 발행인, 수취인 각자의 신분증, 도장, 약속어음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작성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금액(한글/숫자), 발행일 및 지급기일, 수취인 성명은 직접 기재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내 발급

집행문부여

구분 채권자 본인 (법인) 방문시 채권자의 대리인 방문시 서식 / 비고
최초집행문 개인
  • 공정증서 정본
  • 신분증, 도장
  • 공정증서 정본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채권자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 공정증서 정본
  •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공정증서 정본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법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재도집행문 개인
  • 공정증서 정본
  • 신분증, 도장
  • 사용증명원
  • 공정증서 정본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채권자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 공정증서 정본
  •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공정증서 정본
  • 사용증명원
  • 공정증서 정본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법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사용증명원
승계집행문 개인
  • 공정증서 정본
  • 신분증, 도장
  • 공정증서 정본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채권자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 공정증서 정본
  • 신분증, 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 공정증서 정본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법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채권양도양수시 양도계약서. 통지서. 승낙서
  • 채권자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 집행정본을 추가로 다시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여받은 집행정본에 관하여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라는 취지의 법원 사무관 발행의 사용증명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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