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
목적물가액 | 수수료 | 비고/예시 |
---|---|---|
100만원 이하 | 11,000원 |
(예) 목적물가액이 5천만인 경우 5천만원 x 2 x 0.0015 + 21,500 = 171,500원 (예) 목적물가액이 10억인 경우 10억 x 2 x 0.0015 + 21,500원 = 3,000,000원 이지만 상한선 3,000,000원 적용 |
~ 250만원 이하 | 22,000원 | |
~ 500만원 이하 | 33,000원 | |
~ 750만원 이하 | 44,000원 | |
750만원 초과 | 목적물가액 x 2 x 0.0015 + 21,500원 | |
금전소비대차공증,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증 |
편무
목적물가액 | 수수료 | 비고/예시 |
---|---|---|
200만원 이하 | 11,000원 |
(예) 목적물가액이 10억인 경우 10억 x 0.0015 + 21,500원 = 1,521,500원 (예) 목적물가액이 50억인 경우 50억 x 0.0015 + 21,500 = 7,521,500원 이지만 상한선 3,000,000원 적용 |
~ 500만원 이하 | 22,000원 | |
~ 1,000만원 이하 | 33,000원 | |
~ 1,500만원 이하 | 44,000원 | |
1,500만원 초과 | 목적물가액 x 0.0015 + 21,500원 | |
어음공증 |
- 수수료 상한금액 300만원
집행문부여
구분 | 수수료 | 비고 |
---|---|---|
최초집행문 | 10,000원 | 재도정본, 조건성취, 승계집행문 부여시 통지료, 송달료 등 추가 |
조건성취집행문 | 20,000원 | |
재도집행문 | 20,000원 | |
승계집행문 |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