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증

약속어음공증의 의의와 유의사항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로 작성한 약속어음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수취인은 발행인에게 당연히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대상이 되는 약속어음은 어음법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완성된 어음이어야 하며 일부 기재사항이 백지로 된 어음은 공증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음법에 따르면, 약속어음 상에는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제75조), 만약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할 경우 어음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다만 어음의 만기가 적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않고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봅니다.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여야 하므로(무조건성) 예컨대 “매매목적물 수령을 확인하고 지급하겠음”과 같이 지급조건을 부과하는 문구가 기재되면 어음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약속어음의 금액기재는 글자로 적은 금액과 숫자로 적은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봅니다.
어음법상으로는 발행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어음도 인정되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반드시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이자약정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이 아닌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이자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으로 이자까지 받으려면 미리 만기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어음금액에 포함시켜 적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람출급어음상의 이자약정도 이율이 적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음에 대해 지연이자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의 만기의 종류와 실무상의 활용

약속어음의 만기에는, 일람출급(예컨대 “어음제시 즉시”), 일람 후 정기출급(예컨대 “어음 제시후 8일이 경과한 날”),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예컨대 “발행일로부터 1개월후”), 확정일출급(예컨대 “2011년 8월 25일”)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만기는 위 4가지 종류밖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 약속어음 액면금을 수회로 나누어 분할지급할 것을 정하는 경우(분할 출급)도 무효로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확정일출급 방식과 일람출급 방식으로 만기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람후 정기출급과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람출급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이 제시된 때를 만기로 보며 소지인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여야 합니다. 공증한 일람출급 어음의 소지인은 언제라도 지급제시를 하고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계약등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에 따른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등을 강제집행하고자 할 떄와 같이 미래 불특정시기에 어음금청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람출급어음을 활용할 수 있고, 어음 발행당시부터 채무이행조건이나 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출급어음을 활용하여 공증을 받으면 편리합니다.


공증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약속어음은 유통증권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지인까지 배서가 연속된 어음 소지인은 발행인이 어음지급을 거절하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배서연속과 관련하여 어음표면상에 적힌 수취인의 배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증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1. 어음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 - 3년
  2. 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1년
  3.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권 - 6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다만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즉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약속어음 공정증서 분실시 조치

일반적인 공정증서의 경우 정본을 분실한 경우라도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이 청구하면 정본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정증서 내부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통하여 기왕에 작성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권리배제의 절차를 마치지 않는 한 새로 정본을 재교부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을 분실하신 분께서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의 확정증명을 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제권판결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제권판결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증어음을 분실하면 사실상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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