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의의와 특징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고 채무자는 향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당사자로부터 청취한 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주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변제방법(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 등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강제집행 수락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강제집행력이 생긴다는 점이 같은 내용의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대한 사서증서인증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변제기와 변제방법은 일시상환이든 분할상환이든 당사자들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액은 분명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약속어음공증과 달리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약정기간동안에 지급하는 이자는 물론 만기이후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의 효력은 채권만기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약정이 없으면 만기이후에는 원금밖에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제한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최고이자율은 2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최고이자율은 약정 당시의 이자율을 말하며, 이자약정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됩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복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복리에 따른 이자가 연 24%의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됩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위 최고이자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지연손해금이 과다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고 이자제한법도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많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위 최고이자율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정하도록 공증사무소들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에는 대부업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는 모든 돈이 포함되지만(명목 여하 불문), 예외적으로 신용조회비용과 담보설정비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고려하여 위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정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서 최고이자율(일반인의 경우 24%, 대부업자의 경우 34.9%)로 이자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과지급된 이자액은 대여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선이자를 공제하면서 이자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금전소비대차는 채무자가 약정기간동안에는 채권자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위해서 맺는 계약이므로 채무자는 변제기전까지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채무자의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약정된 이자나 분할상환하기로 약정된 분할원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로인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약정된 변제기보다 미리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증금액을 특정하여 보증최고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보증인의 보증최고한도가 주채무금액보다 적으면 보증인은 보증한도금액까지만 책임을 지고, 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채무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증기간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채무변제 계약공증이란

처음부터 돈을 꾸고 꾸어주는 금전소비대차는 아니었으나 다른 원인으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해 새롭게 그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로서 다른 원인관계로 갚지 못하고 밀린 돈을 마치 꿔준돈(금전소비대차 대여금, 차용금)처럼 만드는 방식(준소비대차계약)이거나 밀려 있는 채무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새로 정하는 방식(채무변제계약)으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인관계만 다를 뿐 일단 새로운 소비대차관계가 만들어지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과 내용이나 효력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활용사례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과 같이 외상 물건값이나 밀린 공사비, 밀린 월급, 합의금, 약정금, 보증금등 원인은 무엇이든 기존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시기나 방법을 정해서 기회를 주는 대신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수단을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하기 편리한 유형의 공증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채무(예컨대 물품대금)는 공정증서로 작성한 새로운 채무(예컨대 차용금)로 변경되는데, 당사자 간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면 그것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증서 상에 기존 채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양도담보부 채권공증]

양도담보부 채권공증이란?

채무자 소유의 기계류 또는 재고물품 등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담보물의 사용가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담보방식이라 하겠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만 목적물인 동산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유체동산을 담보로 하는 점외에는 금전소비대차공증과 동일합니다.


양도담보부 채권공증의 효력

  1. 판례에 따르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채무자는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양도담보 약정에 의해 유체동산을 가져와서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는 금전채권에 관해서만 강제집행력을 가질 뿐이므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해서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유체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채권자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4. 양도담보된 유체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공증채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도부 채권공증]

채권양수도부 채권공증이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나중에 받을 대여금, 물품대금, 임차보증금, 전세금, 예금, 공사대금채권등을 가지고 있으나 당장 쓸 돈이 필요할 때 채권자에게 자신이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하여 넘기는 방식으로 그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변제를 하면 제3채권을 다시 돌려받지만, 만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공증보다 확실한 강제집행수단이 보강된 방식의 공증입니다.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

  1. 채권양도통지를 해둘 것
    채권자는 공증을 통해 채권양도를 받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조치해 두어야 합니다..[채권양도통지서 양식 : 일반형, 임대보증금]
    만약 양도통지가 늦어지는 사이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한다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의무는 계속됨
    채권양도가 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양도받은 경우에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해준 다음에 비로소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버린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다음이라도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또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도공증을 했더라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적힌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나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는 표현은 임차인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 임대차계약종료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은 가능합니다.)
  4.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그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 임대인은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거나 종료했더라도 임차인(채무자)으로부터 주거를 명도받지 못했다는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명도청구를 하는 한편 임대인에 대한 양수금청구를 이와 병합시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채무자의 일반재산에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되므로 공정증서로써 임대인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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