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향후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위 두 가지 공증은 모두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같은 집행증서가 됩니다.
차이점
구분 | 어음공증 | 금전소비대차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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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한이익상실 등 | 통상 액면금 및 지급기일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자(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의 경우 제외)나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관한 약정을 정할 수 없음 |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이나 기한이익상실 조항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됨 |
일람출급 / 분할지급 |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정할 수 있어 채권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지급제시를 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급일은 반드시 단일하게 정해야 하므로 분할지급 약정은 할 수 없음. | 지급기일을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확정된 변제기를 정해야 함. |
소멸시효 |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임 | 통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상사 대여금의 경우에는 5년임 |
정본분실시 재교부 가능여부 |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지 않으면 정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음 | 분실사실을 소명하여 즉시 정본 재교부를 받을 수 있음 |
인지첨용여부 | 인지첨용에 관한 규정 없음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하나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음공증과 차이 없음 |
수수료 | 편무로서 어음 액면금이 가액이 됨 | 쌍무로서 차용금액의 2배가 가액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