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공증과금전소비대차공증비교

공통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향후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두 가지 공증은 모두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같은 집행증서가 됩니다.

차이점

구분 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한이익상실 등
통상 액면금 및 지급기일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자(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의 경우 제외)나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관한 약정을 정할 수 없음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이나 기한이익상실 조항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됨
일람출급 / 분할지급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정할 수 있어 채권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지급제시를 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급일은 반드시 단일하게 정해야 하므로 분할지급 약정은 할 수 없음. 지급기일을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확정된 변제기를 정해야 함.
소멸시효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임 통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상사 대여금의 경우에는 5년임
정본분실시
재교부 가능여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지 않으면 정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음 분실사실을 소명하여 즉시 정본 재교부를 받을 수 있음
인지첨용여부 인지첨용에 관한 규정 없음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하나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음공증과 차이 없음
수수료 편무로서 어음 액면금이 가액이 됨 쌍무로서 차용금액의 2배가 가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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