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인증
본인 방문시 | 대리인 방문시 | 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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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받을 외국어 서류, 번역본, 신분증 | 인증 받을 외국어 서류, 번역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 위임장 |
등본인증 받을 서류, 신분증
서류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신분증 제시 후 영문등본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역문인증
본인의 서류를 직접 번역한경우 | 번역의뢰인과 번역자가 다른 경우 | 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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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장, 해당원문, 번역문, 번역인확약서(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번역자의 번역능력 증명서류 |
신분증, 도장, 해당원분, 번역문, 번역인확약서(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번역자의 번역능력 증명서류 번역의뢰인만 방문하는 경우 번역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
번역의뢰인 또는 번역인에 한하여 촉탁가능 확약서 |
번역자의 번역능력 증명서류
- 외국어번역행정사
- 통번역 자격증
- 해당언어 학위증명서(예:영문학사 학위증명서)
- 국내고등학교 졸업후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 해당외국 고등학교 졸업후 국내대학 졸업증명서
- 최근 2년이내 공인외국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 TOEFL 쓰기시험 25점 이상
- G-TELF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TOEIC 쓰기시험 150점 이상
-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TEPS 쓰기시험 71점 이상
- MATE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