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인증 후 처리(리걸리제이션)

문서가 해외의 제출기관에 아무런 문제없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확인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먼저 문서상의 당사자 서명을 공증인등이 증명하고 다음으로 공증인등의 서명이나 직인을 별도의 공적 기관이 다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서명인증을 노터리제이션(notarization)이라고 하고, 후자의 다른 기관의 증명을 리걸리제이션(leg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증인의 인증, 즉 노터리제이션 다음의 절차로서는 리걸리제이션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리걸리제이션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할 기관이 상대국의 국가기관일 경우에는 주로 리걸리제이션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민간회사 등인 경우에는 상대방만 이의가 없다면 노터리제이션(공증인의 인증)만으로 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공적 증명(리걸리제이션) 절차는 해당 사문서의 서명자가 스스로 행할 필요는 없으며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리걸리제이션의 절차

공증인이 인증에 사용하는 서명 및 직인은 미리 법무부에 신고되어 있고, 부처간 협조에 따라 외교부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에는, 외교부에 인증문서를 가지고 가서 그 문서에 붙어있는 인증이 해당 공증인이 인증한 것이라는 증명(이를 '영사확인'이라 합니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출할 국가의 주한 대사관(영사관)의 증명(이를 ‘영사인증’이라 합니다)을 받는 순서로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란?

리걸리제이션의 과정은 외교부에서의 영사확인 후 해당국의 주한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는 등 복잡한 증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악(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고 대한민국도 2007년부터 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조약 가맹국 사이에서는 협약에서 정한 형식의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한국내의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인증은 받을 필요 없이 그 문서를 바로 당사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한국에서 작성되어 외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측 발급기관(외교통상부)이 발행하는 증명서(Apostille)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 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 등 법원 및 관련 당국, 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 행정문서
  •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등록사실의 기재, 검인 및 서명 인증 등 공적기술서


대상공문서 예시 특허증서, 판결문, 각종 허가증서, 국립학교발행 졸업, 성적증명서, (공증 받은) 외국 사기관 발행 사문서(예: 사립학교 성적증명서)

*** 단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위임장, 인감위임장 등은 공증사무실에서 현행방식대로 인증 또는 확인 처리함을 유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및 장소

아포스티유 발급업무는 공문서인 경우 외교부에서, 공증된 문서인 경우 법무부에서 발급하는데 발급사무소는 외교부 민원실에 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외교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아포스티유 협약 가맹회원국

지역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인도 (19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모나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주요국가(영사인증 필요)

지역 국가명
아시아 태국, 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중국, 파키스탄(10개국)
유럽 그리스, 헝가리 (2개국)
미주대륙 (북미)캐나다/(중남미)과테말라,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6개국)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아랍, 요르단, 이란, 카타르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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