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로 이사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이사나 감사인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의 인증을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의사록에 해당 이사나 감사가 새로 선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사록으로 이사나 감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서을 제시하면서 이로써 이사나 감사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먼저 그 서면결의서로 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서가 인증 없이도 등기절차에서 첨부서류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이사회 의사록 인증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서면에 의한 결의시에도 법인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의사회의 결의가 필요한가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1명의 이사를 두고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이사가 당연히 대표권을 가집니다. 2명의 이사를 두고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 중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1인이 퇴임하더라도 공동대표의 정함을 폐지하지 않는 한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능동대표)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수동대표)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시 신주발행사항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나요?

신주의 발행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 2명 이하의 이사를 두고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

신주발행사항에는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빠짐없이 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신주발행시 발행가액, 납입기일, 배정기준일 등이 누락된 의사록은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신주발행시 제3자 배정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제3자배정을 포함한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은 정관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란 무엇인가요?

상법에 의하면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자를 보통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자본)라 합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란 회사 설립후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로 늘릴 수 있는 주식수의 최대치를 말하는데, 종전에는 회사 설립시에 실제 발행하는 주식수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2011년 상법개정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정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한 신주발행은 무효이며, 이사등이 초과발행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상법 629조). 따라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하여야 합니다.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의사회의 결의로 가능한가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이전, 지점설치나 폐지 등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집행이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족합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만, 이 때에도 변경된 본점 소재지 내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것은 이사회나 대표권 있는 이사의 몫입니다.

본점 또는 지점 이전일, 지점설치일, 지점폐지일을 누락하면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의사록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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