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인증
1. 계약서의 인증이란?(약정서, 합의서등)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보관 증, 채권양도양수관련 계약서, 영업양도양수계약서, 각서, 약정서,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
당사자 개인끼리 사적으로 어떤 문서(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나중에 추후에 다른소리를 하지 못하게 그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놓으면 되는데 이때 받는 공증을 “인증”(확인증명)이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등이 작성한 사서증서나 전자문서 등을 대상으로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
당사자 개인끼리 사적으로 어떤 문서(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나중에 추후에 다른소리를 하지 못하게 그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놓으면 되는데 이때 받는 공증을 “인증”(확인증명)이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등이 작성한 사서증서나 전자문서 등을 대상으로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
2.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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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동업계약서. 양수도계약서. 약정서. 합의서와 같은 개인 간 사문서를 "갑"과 "을"이 당사자쌍방 혹은 위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그 문서가 당사자들이 틀림없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 또는 날인 한 것으로서 위조나 변조된 것이 아님을 확인증명(인증)한 취지로 "인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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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증이 안되는 경우
- 인증받을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하여 출력한 문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 도면, 사진, 미완성 문서, 공란이 있는 문서 일방의 서명날인만 있는 계약서 위법, 무효, 취고될 수 있는 문서 등은 인증이 불가합니다.
- 관공서가 발급한 “공문서”에 대하여는 원본대조 등본인증도 안되고 사문서가 아니므로 인증서공증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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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전원의 동의 없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지분양도 계약서"는 민법 제273조 위반이므로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당사자 지위의 ”양도양수계약”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동의. 승낙하는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 관련 계약서로서- 회사 영업 양수도계약
- 영업전부의 사업체 임대계약
- 경영위임계약
-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등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증이 불가하다는 접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란?
의결권이 있으면서 출석한 주주 3분의2찬성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찬성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주주, 그 처자 등)와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사회 의사록"이 없으면 공증이 불가 합니다.
3. 인증서의 효력
- 사문서를 인증 받으면 그 문서의 진성성립이 증명되므로 강력한 증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인증서는 사본(원본이 아님)1부를 공증사무소에서 3년간 보관하므로 원본서류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내용의 열람 복사(단. 인증서 없는 복사본만 교부)가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문서인증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만이 증명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증명력까지 부여받기 위해서는 "선서인증"을 해야 합니다.
- 사문서 인증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4. 계약서 등 사문서를 인증할 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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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문서 1통
"갑"과"을"이 각각 인증된 원본계약서를 1통씩 나눠 가지려면 서명. 기명날인된 "원"문서를 2통 준비해 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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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올 경우 : 신분증, 막도장.
개인의 대리인 올 경우 : 위임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되니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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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 연구소 법인은
대표이사 +이사장등 대표이사가 올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공동대표는 다른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도 필요)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나 이사장의 개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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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올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이 날인된). 직원의 신분증과 도장
(공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 사문서 인증의 공증 수수료(상한선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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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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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작성" 문서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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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인증서를 1통만 가져갈 경우
(목적가액 × 2 - 1,500만원) × 0.0015 + 44,000 ÷ 2 - 원본 인증서를 2통을 가져갈 경우 위 i 산정수수료 × 2통
- 원본인증서 1통, 등본인증서 1통을 가져갈 경우 : 위 ii 산정수수료 + 등본인증 수수료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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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인증서를 1통만 가져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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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작성 문서의 인증 수수료
- 원본인증서를 1통만 가져갈 경우 위 a-i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 ÷ 2
- 원본 인증서를 2통을 가져갈 경우 위 b-i 산정수수료 × 2통
- 원본인증서 1통, 등본인증서 1통을 가져갈 경우 : 위 b-i 산정수수료 + 등본인증수수료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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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작성" 문서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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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액이 없는 경우
-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확인서, 잔술서, 약정서, 동의서, 신원보증서, 법률행위, 각서 등등) : 25,750원
- 사실에 관한 문서(단순한 각서, 증명서, 초청장 등)의 인증 : 12,500원
- 금액이 인증되지 않은 쌍무계약서 : 40,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