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계약공증

협의이혼 계약공증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고를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1 내지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교부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등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됩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란?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양 당사자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그 중 금전의 지급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금전지급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에는 이혼의 합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청산조항 및 강제집행인락조항 등이 포함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배우자간에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먼저 자녀양육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우선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기타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등에 의한 대리 불가능).
  •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공통안내, 부모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자녀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 1통 및 사본2통 다운로드

03. 이혼숙련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후 다음 구분에 따른 이혼숙련기간이 경과해야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자녀만 있을 경우 1개월

04. 협의이혼의사 확인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통을 교부합니다.
  •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05. 협의이혼신고

이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지역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법원 관할 주소
인천가정법원 인천광역시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2층 211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란?
이혼합의와 함께 이혼 후 당사자 중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지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낼 때 반드시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자나 친권자의 지위는 보통 한쪽이 두 가지 지위를 겸하는 게 보통이지만, 합의로 이를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혼란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친을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는 추세입니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가와는 별도로, 쌍방의 재산이나 수입 정도에 비추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에게 자녀의 양육 비용으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양육비입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들의 사정에 맞게 합의로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로 거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향후 일체 양육비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공정증서에 기재하면 효력이 있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유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에 사정이 변경되면 당초에 정한 양육비 금액이 적절치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시금으로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향후 일체 양육비의 지급을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둔다 하더라도 추후 양육비 지급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바뀌어 양육비 변경심판을 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더 이상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란?
가정법원은 당사자간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해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양육비에 관한 한 굳이 공증인사무소에서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더구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협의이혼계약공증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양육비지급의무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주는 매월 급여로부터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자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 가정법원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부부 쌍방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혼에 관해 주로 책임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액수를 산정하는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고, 판사가 위자료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라면 혼인기간 동안에 있었던 제반 사실관계를 참작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판결합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로 위자료의 지급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기준과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또 판결로 하는 정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유책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그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겠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 여부와 관계 없이 합의로 결정된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귀책사유의 종류나 경중, 혼인기간에 따라 적절히 감액하여 판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길고 귀책사유가 중할 경우 5,000만원까지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혼인중에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이혼시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의 잘못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 중의 귀책사유에 따라 정해지는 위자료와는 다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가정법원에서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에게 대략 30% 정도의 기여율을 인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였다거나 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 최대 50% 정도까지 기여율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09. 6. 9.자ᅠ2008스111ᅠ결정). 또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1997. 12. 26.ᅠ선고ᅠ96므1076,1083ᅠ판결).



면접교섭이란?
면접교섭이란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등을 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자녀와 함께 체재하는 등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혼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월 2회 정도 자녀를 데리고 가서 당일 또는 1박2일 함께 있는 정도의 방안을 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입니다.



장래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은?
우선 이혼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다면 이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 당시 당사자 중 일방이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라 할 것입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을 통해 이와 같은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 퇴직하였다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중 부담하게 된 채무는?
혼인 중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지게 된 경우 그것이 주택구입과정에서 생긴 담보대출과 같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 같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로 인하여 세금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나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나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부의무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계약공증의 수수료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모두 합산한 가액에 의하여 아래 수식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는 전기간의 급부의 합계액으로 하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거나 약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간의 급부 합계액으로 합니다.

  • 가액이 있는 경우 (가액) × 2 × 0.0015 + 21,500원
  •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81,500원
민사, 형사, 이혼, 채권추심, 경매 전화상담 010-513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