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내용 (2010.02.07. 법무부령 제6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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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
200만원까지 | 11,000원 | |
500만원까지 | 22,000원 |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
1,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985,666,900일때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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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목적가액 x 0.0015 + 21,500 (부가수수료, 정본ㆍ등본수수료 별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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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 | 수수료 | |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
25,800원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652,400,000일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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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목적가액 × 0.0015) + 21,500 ÷ 2 | ||
번역문의 인증 | 25,000원 | |
선서인증(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8,700원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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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5,000만원까지 | 80,000원 |
5,000만원초과시 | 초과액 x 0.0005 + 80,000원 | |
의사록 | 30,000원 | |
초청장 | 국문 : 12,500원 / 영문 : 25,000원 | |
신원보증서 | 국문 : 25,800원 / 영문 : 51,500원 | |
열람료 | 1,000원 | |
확정일자 | 1,000원 |
선서인증 수수료
- 국문선서인증서인 경우
선정된 수수료의 1.5배입니다.
(예컨대 목적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선서인증은 25,750 * 1.5=38,630원)
단, 상한선은 75만원입니다.
"선서인증서"가 4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됨 (원본 보존 수수료)
- 영문선서인증서인 경우
선정된 수수료의 1.5배 x 2입니다.
(예컨대 목적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선서인증은 51,500 *1.5=77,250원)
단, 상한선은 150만원입니다.
영문 "선서인증서"가 4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됨